내달부터 경주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현행 1t당 257원에서 359원으로 102원이 올라 39.7% 인상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폐회한 제86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하는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가정용은 1t당 107.4원에서 188.5원으로 75.5%, 업무용은 398.8원에서 441.3원으로 10.7%, 영업용은 440.3원에서 592.2원으로 35.8%가 각각 인상돼 요금 현실화 비율은 43.8%에서 61.2%로 상향됐다.
경주시는 이 같은 인상율이 적용될 경우 일반 가정의 경우 월평균 1천200원정도 인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가 2004년까지 하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43.8%로 저조한데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며 "경주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비율 43.8%는 경북도 평균 62.6%, 전국평균 57.7%에 크게 미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