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축소 파동 `일단락` 위원회 구성 후 논의 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파동에 대한 장애인계와 노동부의 협상이 타결됐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오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의 협의에서 범대위가 제시한 총 7가시 사항을 받아들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합의 했다. 노동부는 이날 협의에서 범대위와 합의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공문을 발송,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참여할 적격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장려금 인하 충격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련해 범대위에서 제시한 총 7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하키로 했다. 한편 범대위가 이날 노동부에 제시한 7가지 요구사안은 다음과 같다. △공단운영비, 직업훈련·직업재활사업비를 일반회계 등 타재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주 지원금으로 사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시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제도 신설△고용보험에 의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마련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대폭 축소 △시대적 변화요구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시행 △위 사항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노동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