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역사가 긴 만큼 개를 키운 역사도 매우 길다. 1만5000년 전부터 개를 키웠다고 추측하고 있고, 황실이나 사찰을 지키는 경비견과 사냥견, 목축견, 애완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키웠고, 불교의 영적인 존재인 라사압소는 2천년 전부터 티베트의 라싸에서 신성시 했던 대표적인 애완견이다. 그 외에 중국의 토종개는 시츄,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샤페이, 티베탄 마스티프 등이 있다.
오늘날 중국에는 산아제한 정책 및 노령 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2021년 등록된 반려견은 총 5429만마리이며, 반려묘는 5806만마리이다.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견 품종은 푸들이 26.1%이며, 믹스견이 15.6%, 골든리트리브가 12.4%이다.
현재의 중국 반려동물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2년 중국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4936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2025년에는 8114억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1995년에 애완견 세금을 도입했고, 1995년 이전에는 애완견을 키우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부르주아의 사치스러운 취미라고 규정하여 애완견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부의 상징과 권세의 과시로 주로 당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애완동물 금지법은 사문화되었고, 1995년 이를 공식 폐기하고 애완견 보유세를 도입했다.
애완견은 반드시 나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등록 시 견주의 합법적인 신분,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1차 등록은 경찰서에서 해야 하고, 1차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혈청 검사를 해야 한다. 혈청 검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정식 등록이 진행된다. 정식 등록이 확정된 개는 이후 마이크로 칩 이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애완견 등록 대행업체들이 존재한다. 애완동물 등록 비용은 통상 3000~4000위안(56만원~75만원)이 든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애완견 보유세로 매년 1000위안(약 19만원)을 내야 한다. 1995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매년 2000위안이었으나, 2006년부터 키울 수 있는 개 체고의 허용 기준이 54cm에서 35cm로 낮춰져서 중·소형견만 키울 수 있게 되어 보유세도 반액으로 감해졌다. 중국은 아직 동물보호법이 없고, 야생 동물보호법이 1988년에 제정되어 2022년에 최종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동물학대는 최고 6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과 2주간 구금된다.
광저우, 충칭, 상하이 등에서는 한 가구당 애완견을 한 마리밖에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요 연령대를 보면 90년대생이 46.3%, 80년대생이 30.5%로 대부분이며, 노인들만 사는 집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중국은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 느끼고, 동물을 소유물인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아직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반려동물의 보호에 대한 변화가 빠를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동호인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인 바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석규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장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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