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만족 수준
일부 내용 바뀌어도 법의 본질은 `그대로`
경마장·태권도공원 힘모아 유치해야
김일윤 국회의원은 6일 본지 김헌덕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고도보존특별법` 제정과 경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주경마장 문제, 태권도공원 경주유치문제, 고속철시대를 대비한 경주의 준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대담요지.
▲김헌덕 발행인=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김일윤 국회의원=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이래 21차례 개정되었으며 문화재보존만 강화되어 왔다. 사유재산 침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이나 정부는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 경주와 같이 문화재가 많은 고도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사유재산 피해를 해소하고 문화재보존은 국가가 책임지는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이 필요했었다.
법 시행절차는 첫째,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문화관광부 장관은 고도 및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장관은 기초조사를 토대로 고도 및 지구지정을 한다.
셋째,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보존계획을 수립 한 후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존계획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지정지구 내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계획수립자를 고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등)으로 한 이유는 주민사정·현지사정을 반영, 사업기간을 단축, 지정지구내 시설의 정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 등 경주에 유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넷째,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시행자는 고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된다.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추진기구로 보존사업시행자는 보존계획을 시행하는 자이지 재원을 확보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토지 등을 매수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인=이번 법안의 보존사업 비용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주민피해 보상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보상하나?
▶김 의원=`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16조)`고 되어있다. 이는 비용의 10~20%와 같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80~100%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율의 결정은 법이 시행되면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00%던 90%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에서는 본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한 정부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1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내역은 기초조사비 15억원, 보존정비사업(토지 및 건물 등 매입, 공원조성, 전시관 건립 등) 1조4천345억원, 이주대책(이주정착금 등) 807억원, 문화재 복원비 655억원 등이다.
법 제19조에 지정지구 안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했고(법 제18조), 지정지구내 토지 등의 거래시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법 제25조).
▲발행인=일부 단체가 법 명칭과 목적에 `정비`라는 단어가 빠진 것과 행위제한 규정 위반시 벌칙이 강화되었다는 것 등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법의 명칭에서 정비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은 문화재계의 반대와 법안 심사과정에서 `경주개발법`이나 `경주보상법`으로 이해하는 법안 심사관계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정비`나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고도보존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명칭보다 법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지정지구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번 제26조). 문화재보호법에는 위법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문화재보호법보다 벌칙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또 손실보상 조항이 삭제되어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앞에서 밝힌 매수청구권(제19조), 이주대책(제18조),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제17조), 조세감면(제25조)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처음 제출한 원안에는 지정지구내 발굴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정안에는 이를 삭제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준하도록 했다. 이는 고도이외의 타 지역d,ml 문화재보호구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경주의 경우 특별보존지구는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개인이 발굴할 필요가 없고 역사문화환경지구는 대부분 소규모 발굴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는 서의 발생하지 않는다. 소규모 발굴시 발굴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혹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가 발굴비를 부담한다.
▲발행인=경주 경마장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 의원=현재 정부에서 경주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단독 연구팀이 구성돼 움직이고 있다. 경마장도 여기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 부산의 경마장이 끝나면 포항·울산·대구권을 흡수할 수 있는 경주가 경마장으로서의 최적지다. 이미 경주는 추진했다 문화재로 인해 못했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가 있다면 우선권이 있다.
경주에 경마장이 들어서면 과천만 못하더라도 연간 1조원의 10% 1천억원의 세수가 생긴다면 재정자립도는 물론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발행인=태권도공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 의원=올 상반기에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무주구천동을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정해 발표하려했다가 강력히 항의해 발표를 못하게 했다. 화랑도의 무예, 택견, 수박 등 역사가 있는 경주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당연히 경주에 조성되어야하며 매진할 것이다.
▲발행인=울산과 김천 등지에 고속철 역사를 끼워 넣어 경주역사의 위축이 우려된다. 또 동해남부선 이설의 진행은?
▶김 의원=지역마다 균등하게 권리가 있으니까 지역에 인심을 쓴 것이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당 어느 누구도 입을 벙긋할 입장이 못된다.
경주노선의 개통이 당초 2008년이었으나 현 정권에 와서 일시 중단돼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동해남부선은 지난해 60억원, 올해 60억원 총 120억원의 설계비가 확보되어 진행중이다.
고도보존특별법 시행으로 읍성지를 들어내고 현재 철도부지를 걷어낸 뒤에는 신라왕궁의 복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발행인=끝으로 경주시민들에게 한마디.
▶김 의원=지난해는 경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시기였다. 이 모두는 시민 여러분들이 경주 발전을 생각하는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며 갑신년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으로 경주 사랑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지방개발시대에는 시민들이 역량을 모아야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경주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