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토종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나라이다. 일본은 아키다겐, 시바겐(시바이누), 기슈겐, 호카이도겐, 가이겐, 시코쿠겐 등 6품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재페니즈 스피츠, 재페니즈 칭, 도사겐, 재페니즈 테리어 등이 세계 견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2021년, 일본의 세대수는 5700만세대이며, 약 560만세대에서 약 710만두의 반려견을, 고양이는 500만세대에서 약 890만두를 키우고 있으며, 고양이를 개보다 많이 키우고 있다.
일본은 1973년 10월에 최초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유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6월부터 개,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교배업자(브리더)나 펫숍 등에서는 판매하는 개,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의무 장착해야 하고, 개, 고양이의 이름/ 성별/ 품종/ 털색/ 업자명도 함께 의무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 브리더들이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위생적이고, 비교적 인간적인 환경에서 양육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동물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반려견 등록은 크기에 관계없이 생후 91일이 지난 개를 기른 지 3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 사무소나 보건소 등에 해야 하고, 등록한 반려견은 등록표를 반드시 개 목걸이에 달아야 한다. 이사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광견병 예방주사는 생후 91일 이상 된 개는 매년 1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고, 접종 증명서를 목걸이에 달아야 한다.
반려견 분양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양받을 가족 전부가 함께 와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 하나라도 반대한다면 분양을 허락하지 않는다.
산책은 의무화이며, 산책 시에는 생수통과 변처리 봉투를 준비해야 하고, 대변뿐 아니라 소변까지도 물을 부어 흔적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대형견 분양은 일정 시기부터 사회화 교육을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강아지 분양비는 엄청나게 비싸서 펫샵에서 판매되는 푸들은 400~1200만원 정도이며, 비싼 품종견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일본은 반려견 입양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분양 가격이 매우 비싸고, 키우는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빌라는 반려동물의 사육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고, 키우는 자격이 검증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적은 편이다. 또 이에 따라 유기견 발생률과 각종 사회 문제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본은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의 피해를 염려하여 키우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려견 문화는 견주들의 기본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는 키우는 사람들의 몫이다.
최석규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장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