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청년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한다.
참여자격은 만18세∼29세의 미취업 청년 중 근로가 가능한 자로 임금기준은 일반공공근로자보다 5천원이 많은 일일 3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지난 11월 1단계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신청 접수 시 선발한 청년공공근로자 25명을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에게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청년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확대시켜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