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경북 청년 한부모(34~39세 이하) 양육비 등은 지원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