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지난달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확대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법적 이행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실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재해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