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에 감염된 안강읍 육통리 이모(68)씨 농가 외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이 지난 27일 오후 완료됐다. 경주시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공무원 200명과 군병력 62명 등을 현장에 투입, 27일 오후 조류독감에 감염된 6개 농가 닭 20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최초 발생일(12월 16일)로부터 12일만이며 살처분 및 매몰작업 시작 6일 만이다. 시는 살처분 장소와 조류독감 발생농가를 매일 소독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30일간 닭, 오리 등 가금류 입식을 금지키로 했다. 또 경주시 전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하루 120가구씩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매몰장소에 대한 주변정리 및 소독을 비롯해 가스배출구를 설치, 경계지역 및 발생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조류독감 소독약품 8만ℓ와 보호장비 1만2천500세트 확보를 위해 방역비 5억원을 배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항공방제를 시행한다. 한편 조류독감 발생 피해농가 지원대책과 관련, 살처분 보상금은 추정보상액의 50%를 선지급키로 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조기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를 살처분 및 매몰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 발생일인 지난 12월10일 이전 평균가격과 처분 당시의 실 가격을 조사해 농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주기로 했으며 생계안정자금도 농가 당 최고 천 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식자금 지원에 관해 닭과 오리를 키울 농가를 위해 산란계는 병아리 700원, 종계 6천 원까지, 육계는 병아리 300원, 종계 2천500 원, 오리는 병아리 300원, 종오리 7천 원까지 입식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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