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은 거짓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상당히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범법 행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주에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83곳이다. 연평균 37개의 업체가 매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수치지만 관광도시 경주이기에 ‘0’에 수렴하는 수치가 올바르다 하겠다. 특히 농관원에 따르면 음식점이 136곳이나 돼 위반업체의 무려 73.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경주시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업체들이 매년 줄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이다. 농관원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표시 위반 재범 업체들은 없다. 위반업체들은 초범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원산지 위반에 대한 업주들의 경각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 법 위반이 아닌 경주시민과 관광객을 속이는 행위인 동시에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업주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행위이며,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위다. 현대인들은 먹거리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만큼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다. 경주에서 원산지 위반업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는 자연스레 하락할 것이고 이는 경주 자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원산지 위반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당장 입소문이 퍼지게 돼 처분 종결 후에도 영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업체에 재범이 없는 만큼 업주 교육과 계도가 최선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업체가 적발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경주를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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