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6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토함산이 있는 황용동 일대에 설치된 불법엽구인 올무 2점을 발견해 회수하고 마을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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