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가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고,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다만 이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매년 같은 기본급을 수령 받기에 급여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호봉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및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호봉제를 시행했다.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했는데 광주시는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 호봉제 도입으로 증가한 예산은 10%로 예상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산 부족보다 예산 확보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각 지자체 체육회 채용 공고에 응모한다. 결국 호봉제를 도입한 지자체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 경북도민들은 최상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경북도내 성적 혹은 적성 등 여러 이유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운동선수와 같은 청년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을 중앙부처에게 떠넘기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뒤늦게 호봉제를 도입한다면 우수한 인재는 먼저 도입한 지자체에 다 뺏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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