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거리가 멀수록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전력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추진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집중돼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같은 전력집중 소비지보다 저렴하게 함으로써 원전 등이 소재한 지역의 각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체계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지를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과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인 원칙에 부합하다고 본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기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국 각지로 가는 KTX 요금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듯, 전기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을 두고 수도권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특별법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송전 비용과 사회적 갈등 등을 계산하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 실제 수도권에서 국내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집중돼 있지만, 전력 자급률은 미미하다. 부족한 전력은 경북·경주·부산·울산·호남 등 발전소가 밀집된 비수도권에서 주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막대한 송전선로 건설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경북·경주 시민은 이 같은 불편에다 수도권의 전기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시행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수도권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행령 등 법적 기반과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길 바란다. 경북도·경주시도 다른 원전 소재 지자체와 연계해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