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인물사진>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에 집중됐던 경제활동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내용 명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등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21년 기준 18%로 OECD 38개 국가 중 7번째 크고, 기혼 미취업 여성 46%가 경력단절인 점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20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