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며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특별법에 대해 심의했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은 모두 3개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법안 심사 작업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류해왔다. 주요 쟁점은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규모 등이다. 정부·여당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 처분시설의 확보 시점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종 처분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관련해서는 원자로 운영허가가 향후 연장될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기존 원자로가 설계될 때 명시된 수명 기간까지만 고려해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됐던 법안을 당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중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20일 경주시 등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21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를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고, 지자체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원전 내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포화시점도 문제지만,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아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연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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