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성공원 내 도토리 불법채집으로 인해 주민 간 다툼이 일고 있지만, 경주시가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내 야생 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맞춰 경주시도 황성공원 내에서 도토리 채집 시 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수년째 황성공원 내 도토리를 채집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과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는 올해 단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말로만 단속’으로 주민들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도토리의 경우 시가 따로 저장고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현수막 안내와 현장 계도활동이 많아 벌금까지 부과하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황성공원 내 도토리의 경우, 별도의 도토리 저금통을 운영하고 있고, 가득 찬 저금통은 시에서 수거해 냉장 보관 후 시기별로 공원에 풀어 야생동물들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게 조절하고 있다”며 “또 신고민원도 많지 않고, 민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벌금형이 부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경주시가 불법 도토리 채집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토리 채집이 불법이라고 버젓이 안내되고 있음에도 채집하는 사람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토리 채집으로 주민 간 갈등이 늘고 있는데, 지자체와 주민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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