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2주간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 구입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매출 또는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영수증만 가능하고,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일은 같은 주에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되지만, 주말(토·일)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금액이 2만5000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감포시장상인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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