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합민원실내 발급기 2대 설치
경주시 종합민원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법원 등기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게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경주시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시 종합민원실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통해 전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민원인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을 비롯해 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의료급여증명, 병적증명, 등기부 등본 등 총 10종류로 늘어났다.
발급민원 및 수수료는 타 시·군 포함 등기소 발급 등기부 등본과 동일하며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