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새벽 영치 등 강력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한 달 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징수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에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및 강력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영치 활동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문을 통해 사전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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