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인물사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15년이 경과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으로 부진하다는 것.
배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