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간부 30억 횡령 후 해외도피 주민 인감 도장 이용 토지보상비 빼 돌려 월성원자력본부의 한 간부가 주민들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난 사실이 본사 감사에서 들어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주경찰서는 월성원자력본부 토지보상 담당과장 김모(52)씨가 신월성 1·2호기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보상금 24억여원을 횡령한 뒤 외국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작년 5월 신월성 1, 2호기 부지에 편입된 박모(62.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씨의 토지, 건물 보상비 6억1천800만원 등 23명분 24억5천만원 외에 최모(50.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씨의 이주비와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밝혀진 피해액만 3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수원 측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준 농협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원전간부 거액횡령 해외도피사건과 관련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다. 원전측은 지난 25일 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내부조사를 거친 뒤 오는 1월11일부터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 98년부터 토지보상업무를 맡아오면서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맡긴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거액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원전 측은 보상비를 제때 지급했는데도 김씨 주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자체 감사를 벌여 횡령여부를 최종 확인했으며, 지난 23일 본부장 명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원자력본부는 김 과장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지 신청을 냈으나 이미 지난 22일 전화상으로 휴가를 다녀오겠다면서 휴가를 낸 뒤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월성 신 1·2호기 건설을 앞두고 토지와 건물 농기계 등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빼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오는 수법 등으로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 특히 김씨는 보상금을 받은 주민 10여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이를 빼돌리는 등 총 피해액은 30억원을 넘어선 4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캐나다로 달아난 김씨는 수년 전 가족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낸 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 피해 주민은 "작년 5월 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억1천만원이 지급됐는데도 김씨가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제때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그간 지고 있던 은행 빚 이자 수천만원만 꼬박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45)씨는 "주민들 토지 가운데 일부는 융자 등으로 토지에 대한 가압류 설정이 돼 있는데도 원전측이 서류 확인절차 등을 무시하고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원전측이 내부감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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