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요양시설 은혜원, 공사 방해 주민 고소 주민 "장애인 시설 안된다", 은혜원"백지화 받아들일 수 없다" 강동면 안계리에 장애인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중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측이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계속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주민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은혜원측은 지난 23일 사업주가 장애인 시설 건립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는데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마을 주민 이모씨 등 2명을 고소했다.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은 지난 8월 중순 20명을 수용하는 장애인 요양 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 진입로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마찰이 계속되자 법원이 최근 은혜원측이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공사 현장에 입구에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지난 19일 오후 철거했지만 주민들은 또 다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법원 명령까지 위반해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은혜원 건립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식수원인 안계댐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마을에 장애인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혜원측 관계자는 "건물 시설에 대해 최신 시설을 갖추는 한편 오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질 오염은 없을 것이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추진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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