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북면 용동 주민 건축허가 요구 집단 반발
농로 하나 사이를 두고 양식업자가 유료낚시터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양북면 용동1리 주민 50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경주시를 항의 방문, 유료 실내낚시터 건축허가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갖은 황진홍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양북면 용동1리에서 송수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차모씨가 지난 10일 경주시로부터 지상1층 규모의 실내낚시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것에 따른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에 따르면 지난 여름 이곳에서 실외 낚시터를 운영할 당시 낚시 손님으로 인해 교통소통불편 및 인근 농산물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됐고 차량 소음과 야간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
특히 낚시터 및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물을 무단 방류하여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하천수의 오염으로 인해 인근 하류지역에 위치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경주시는 지난 20일 실내낚시터 추진에 공사중지를 지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업자가 건축행위 도중 인근지역 타인배지를 침범해 원상복구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이곳은 양어장으로 신고돼 있기 때문에 실내낚시터 운영에 따른 시설용도 변경과 함께 각종 건축 행위에 따른 각종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민원과 관련 주민들은 건축행위에 관해 양북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업자가 건축행위를 하자 24일 양북면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건축 행위는 계속 이루어졌으며 면에서 주민 민원에 따른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주민들은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형식상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 것이 고작이다"며 "옮고 그름을 떠나 한 마을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면사무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 면에서는 쌍방간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도 만들지 못하는 등 면 행정에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 양북면은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기 이틀전인 지난 20일 면사무소에서 주민 대표들과 업자간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에는 건축행위에 따른 문제점은 언급한바 없고 단지 낚시터 운영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내렸다"며 "면에서는 주민 진정서에 적절하게 대처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