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 모 한우전문점에서 국내산육우를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시한우협회유통감시단에 따르면 식육점과 숯불갈비식당을 하고 있는 이 업소는 간판은 엄연히 한우전문점으로 표시해 놓고 국내산 육우인 설록갈비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우로 착각할 여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가격도 한우와 동일하게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고기는 수입육이고 수입우를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거나 젖소 등은 국내산 육우에 해당한다. 어쨌거나 국내산 육우는 한우가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식당이라는 간판을 내 걸고 실제로는 국내산 육우를 판매한다면 소고기 종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일반소비자들의 경우 한우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하다.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즉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 식육점의 경우 대부분 산지나 육종을 표기하지 않고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육우나 수입생우,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한우인 것처럼 위장 판매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상인들이 상혼에 눈이 멀어 소고기를 속여 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계당국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소고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소비자들도 고기를 살 때 한우인지 국내산육우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필히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한우전문점이 국내산육우나 수입육우를 판매할 경우 신고하고 불매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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