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은 소중하며, 인생의 마지막 역시 소중하다. 소중한 삶의 마지막인 죽음조차 공평하지 않다면 진정한 복지사회가 아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연고 사망자수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매년 무연고자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한다.
연고자가 없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거나, 연고자나 관련자가 가정 붕괴나 생활형편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애도하는 사람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상정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무연고자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와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무연고 사망자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장례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삶의 마지막을 쓸쓸히 마감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도덕적 명제에 비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 공동체가 동시대를 함께 산 인격체의 존엄을 최소한이라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연고 사망자가 삶의 끝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유지하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이 생각나는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힘겨웠을 그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준다는 조례 마련을 환영한다. 경주시가 누구라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나선 김에 좀 더 세심한 배려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