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경북도의회의 인사 검증 대상 기관이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경북도의회 배진석<인물사진>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도의회와 도의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후보자에 대한 자료, 증인 출석 요구 등에 한계가 있었다.
도의회는 그동안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7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기존 7곳에 경북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4곳을 추가했다.또 이들 기관 외에도 기관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도의회와 도지사 상호협의로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능력 있고 경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