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 통폐합 할 때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북도의회 정경민<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후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검토 등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을 통폐합했으며,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정경민 의원은 “경북도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