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북의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았다.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여성리더 자질 함양 교육’, ‘인성 교육’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 통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리더가 양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가 17개 시도 중 16위로 하위권”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북의 낮은 성평등지수 개선과 함께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발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