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고 보존기한(5년)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했다.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