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김항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야식비, 유류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 또 자율방범연합대는 범죄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위한 홍보비 지원규정도 신설했다.김항규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지원을 확대해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항규 의원이 두 번째로 대표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됐다.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여성우선주차장에서 교통약자를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한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등을 규정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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