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이 더 두터워진다. 우수 자원봉사자가 입원할 경우 간병비가 지원된다. 우수 자원봉사자는 경주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조례안은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조항에 ‘간병비 지원’을 추가했다.현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해외자원봉사·국내연수·포상 시 우선 추천,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이다.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기존 지원에 간병비 지원이 추가된다.김종우 의원은 “경주지역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확대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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