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공원 내 위치한 경주시 충혼탑의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지난 1986년 5월 16일 건립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다.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조례안은 경주시 충혼탑 관리 운영과 시설, 위패봉안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고,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최재필 의원은 “그동안 경주시와 국가보훈부에서 충혼탑을 관리해왔지만, 시설의 유지와 개·보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없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숭고한 애국정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