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이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녹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원문화 진흥과 사업 추진을 체계화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조례안에는 정원문화의 발굴과 진흥·확산을 위한 지원과 민간정원의 개방 및 공동체정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민정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과 시민정원사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이강희 의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정원, 도시정원, 공동체정원 등을 가꾸고 전문화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등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통해 녹색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