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문화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해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동의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에서 가결됐다.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방사업,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최영기 의원은 “최근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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