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를 지역 내로 한정하고, 조사방법과 수거보상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는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김동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에는 영농폐기물을 경주지역 내 하우스 및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수거보상비 지급방법도 구체화했다.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해 일치할 경우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김동해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