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공동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지난달 30일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월성원전과 고리, 울진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 인근, 5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로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618명은 핵발전소에서 약 7.4km 거리에 거주했고 갑상선암 진단받기까지 평균 약 19.4년을 거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의뢰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공동 소송단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 위험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기각됐다. 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원고 측 황분희 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갈 예정이다”면서 “원전주변에 주민이 있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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