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이강희 의원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주동열 의원은 ‘파도소리길 주변 경관정비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본회의에서는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5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제2회 추경안 등을 처리한다.14일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조례안과 경주시가 상정한 13건 등 총 2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본회의 산회 후 경주시의회는 소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내용 등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