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이 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 개인은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기존에 더해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주낙영 시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경주시민의 선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심제고와 지방세수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가 기대된다”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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