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4분경 경주시 노동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일원에서 접이식 칼 등 흉기 10개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지만, 그의 부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에서 A씨는 급성 조현병으로 진단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경주경찰서 김 모 순경은 당시 현장 일대를 적극 수색해 신고접수 16분 만에 A씨를 검거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난동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17일 경주경찰서를 방문해 김 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