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1만7000건에 11억6000만원과 사업소분 3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0년 코로나19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지 4년 만에 첫 부과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경주시 내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다.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원까지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시세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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