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역 내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캠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상도 의원은 지난 22일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오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캠핑 인구는 700만명에 달하고, 캠핑 산업의 규모도 6조3000억원대를 넘어서며 국내 관광 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캠핑 인구에 비해 캠핑 인프라 부족 및 캠핑장 관리 미흡 등으로 노지나 차박캠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주 역시 문무대왕면 대종천이나 산내면 동창천은 해마다 캠핑족들의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하천법으로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위반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처분 등이 없어 야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취사와 쓰레기 투기로 매년 여름이면 대종천과 동창천 인근 주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건전한 캠핑 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안전한 차박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노지나 차박 캠핑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명령으로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시가 새로운 캠핑장을 마련하고, 기존 캠핑장의 낙후된 시설 개선 등 정비대책을 마련해 캠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