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경주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됐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지정돼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조정, 교섭이 가능하고,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늘어나며,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이 조정돼 세금수입도 증가한다.
하지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인구수 기준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특례 지정 일순위로 여겨진다.
다만, 경주시가 기대를 거는 것은 이 법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양한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 인구만으로 가늠하기 힘든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해 시·군·구가 직접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주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경주의 역사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의 컨설팅을 통해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경주시의회 의결, 특례협의회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참에 정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 지정 기준의 문제점도 파악해 개선해주길 바란다.
특례시 지정으로 해당 도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약화돼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 지정은 성공적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라면 경주와 같이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아 행정수요 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주시의 특례 지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