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발상지 경주와 경북의 위상 강화, 태권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최병준<인물사진> 의원이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 발상지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진흥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태권도 문화·관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홍보 등이 주요 골자다. 우리나라는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2018년에는 태권도를 국기로 법제화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2억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기원에 따르면 국내 유품단자 975만여명, 도내는 35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은 태권도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특히 경주는 태권도의 역사·문화적 본향으로 태권도 정신의 근원이 화랑도에서 기인했음을 다수의 문헌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 경주는 태권도 관련 유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다. 이와 관련 분황사모전탑, 석굴암 등지에 태권도 품새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의 아픔을 겪었던 경북은 태권도 발상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위상을 강화하고, 태권도 진흥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이 태권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2억여명의 태권도인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는 상징적인 태권도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이 보다 다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준 의원은 “태권도의 원류는 경북 경주이자 경상북도”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선대로부터 내려온 역사적 사실을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미래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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