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정경민<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북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시설 예약 및 관리자 예약 등의 사항을 개선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 △자연휴양림 시설 예약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관리자예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자연휴양림 시설 예약자는 반드시 ‘숲나들e’를 이용해 예약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을 통한 관리와 관리자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도 마련하도록 해 시설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022년 9월 감사원이 자연휴양림 예약 앱 ‘숲나들e’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앱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자연휴양림의 관리자계정을 통한 대리예약과 부당할인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정경민 의원은 “도내 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2022년 기준 7만9000명에 달하며, 이용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약서비스는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이용권 침해를 방지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연휴양림의 부당예약 방지와 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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