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나 최근 2년간 관련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모집품목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문화예술·관광·서비스 등 4개 분야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주시청 징수과 고향사랑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달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업체 신뢰도, 지역 연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3일 10곳 내외로 선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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