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채 표류 중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을 담은 3건의 특별법안이 지난해 각각 발의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원전의 고준위방폐물이 7년 뒤인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등의 순서로 포화시점에 이르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의 포화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고준위 방폐장을 2030년까지 완공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경주시와 울진군 등 전국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5개 지자체가 제출한 공동건의서에는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전 소재 지역민들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로 수십 년간 위험을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요구다.
문제는 여야가 각각 특별법안 발의 이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입법까지는 하세월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원전소재 지자체가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
정쟁으로 시간만 끌다가는 원전 소재 지역들의 불만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국회는 안전과 직결된 특별법안의 제정을 서두르고,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요구에도 부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