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를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행정협의회는 또 기자회견 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정부안, 김영식 의원의 원전업계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안 등 3개 법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고준위방폐물 포화시점이 지난 2021년 12월 전망 당시보다 대부분 1∼2년 앞당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공개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등의 순서로 포화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7년 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협의회가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와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도 내용에 담았다.
특히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주낙영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경주, 기장, 울진, 울주, 영광 등 5개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