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주 감포읍에서 수십억원의 곗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계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낙찰계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피의자 A씨(여·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년전부터 감포읍에서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21억9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잠적한 뒤 베트남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피해 있던 중 경찰의 소환 압박에 지난 10일 스스로 입국해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을 갚는데 곗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로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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