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통지서·봉급·부동산 압류 등 강력 징수
경주시가 지난 10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1월 말 현재 체납액 대비 22.7%인 2천697건에 1억1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가 짧은 기간에 이 같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7년도 이후 불법 주·정차과태료 1회 이상 체납자 대하여 자체 징수반을 편성,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예고장 발송, 자진 납부를 독려한 결과다.
특히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 봉급압류 통지서를 비롯한 각 회사에 봉급압류 촉탁서 및 조서를 발부하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통장 및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행할 방침임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는 총 1만2천522건에 체납액이 5억668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