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우수기관 표창 수상
경주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2년도 기준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종전의 사회차별적인 보호제도에서 탈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홍보함으로서 수급권자의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만성질환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연중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하자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1천200여명에 대하여 연장승인을 실시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을 사전에 예방했다.
또한 수급권자 교육, 연장승인, 과다진료자 특별관리, 장애인보장구 지급, 행려환자 관리, 자활사업 참여 유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과다진료를 예방, 의료급여기금의 누수를 방지, 의료급여질서와 제도를 확립하여 저소득층의 보건향상과 체계적인 의료혜택 제공에 크게 기여했다.
시는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종전의 시혜차원이던 의료보호법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대등한 수준으로 하기 위한 의료급여법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는 총 9천3백여명에게 의료급여수급 혜택을 주고있다